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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정공>우죽당공휘휴방묘갈명(友竹堂公諱休邦墓碣銘)
友竹堂公諱休邦墓碣銘 錦城北道也村後枕子四尺封者近古竹友堂趙公諱休邦沒寧之原公字基仲籍玉川以高麗檢校門下侍中諱璋爲鼻祖其后有諱元吉號農隱封玉川府院君諡忠獻以道學忠義名齊圃冶是生諱瑜號虔谷麗運訖入杜門洞岡僕于本朝而 前副正終是生諱崇文號竹村諡節愍 端宗丙子與其子敎官公諱哲山號龜川同被禍後俱享謙川院敎官生諱瓊號杜門痛深家禍終身不仕於公爲十五代祖也茂鎭和德뵛達希高曾若祖禰而皆隱德不仕晋州鄭忠煥女其妣也公生于 哲宗丙申而禀性聰慧未齔執册請敎不待提督而誦念甚勤稍長博渉經史群書卒究大業焉事親至孝志體俱養而丁外憂於丙子丁内艱於辛巳禮威備至而三年樸陋不近薑桂朔望必展墓每當夫日遵禮行素又以誠求吉阡而安之鄉隣聞者莫不稱歎焉公性本廉潔不喜進取晚築一室於希余山下福洞竹林之間而扁以友竹左圖右書賓朋時至則携琴樽而相娯子姪進候則敎義方而不倦以安土樂天之趣處乎畝畝之中貧窮自足而終于乙巳五月十五日壽七十配宜寧南氏履源其考内行無闕生後公四年庚子歿亦后公十三年戊午正月二十九日別葬于内基村後丁原洙勳金景華一子若一壻潼奎槿奎墡奎三孫男鎔元鎔亨鎔義鎔貞鎔根鎔得六曾孫餘不綠嗚呼公事行事親而盡誠孝生死無憾焉持身而守其廉潔貧窮自樂焉誠可謂永彦孝思之君子者公實其人也豈不韙題哉鎔元將伐石而表公之墓托余以銘余辭不獲按其大略如右而遂爲之銘曰 無伐其樹無夷玆土一片貞石尚識此逸士之墓 時丙午中元節 坡平 尹堯重 撰 우죽당공휘휴방묘갈명(友竹堂公諱休邦墓碣銘) 금성은 북도다. 마을 뒤에 자좌 四척 봉분은 근세 우죽당 조공 휘 휴방의 유택이다. 공의 자는 기중(基仲)이요, 옥천 조씨인데 고려 문하시중 휘 장(璋)을 비조로 그 뒤에 휘 원길(元吉)의 호는 농은이요, 옥천 부원군으로 시호는 충헌인데 도학과 충의가 포야(圃冶)와 같았고, 생 휘 유(瑜)의 호는 건곡인데 고려가 망함에 두문동에 들어가 이조를 섬기지 않고, 전부정으로 세상을 마쳤으며, 생 휘 숭문(崇文)의 호는 죽촌이요, 시호는 절민인데, 세조 병자에 그 아들 교관공 휘 철산(哲山) 호 귀천으로 더불어 함께 화를 입어 겸천원에 같이 배향하였고, 생 휘 경(瓊)의 호는 두문인데 가화를 심히 슬퍼하여 종신토록 벼슬을 아니 하였으니, 공의 十五대조였다. 세무(世茂)·진화(鎭和)·덕우(德衧)·달희(達希)는 고·증·조부로 다 덕을 숨기고 벼슬 아니 하였으며, 진주(晋州) 정충환(鄭忠煥)의 따님은 그 비위였다. 공이 철종(哲宗) 병신(丙申)년에 출생하여 품성이 총명하여 七·八세 전에 입학하였는데, 두번 읽기를 기달리지 않는 등 읽고 생각함이 심히 부지런하였으며, 조금 커서 널리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며, 기타 여러 서책을 두루보와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다. 어버이를 섬기며 지극히 효도하여 뜻과 몸을 함께 봉양하고 외간을 병자(丙子)년에 내간을 신사(辛巳)년에 당하여 예제와 애통이 지극하였으며, 三年을 질박하고 추하게 하며 약을 가까이 아니하고, 삭망에 반드시 성묘하였다. 항상 제삿날을 당하면 예에 따라 거치른 옷과 거치른 밥을 먹으며, 또 성의를 다하여 좋은 자리를 구하여 안장하니 고을과 이웃간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자가 없었다. 공의 성품이 본래 청렴하고 깨끗하여 진취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늙으막엔 히여산 아래 복동 대수풀 사이에다 집을 한채 지어 우죽이라 현판하고 좌·우로 서책을 저장하며, 손님과 벗이 때로 일으면 거문고과 술동이를 이끌고 서로 즐기며, 자손이 문후할 때는 옳은 길로 가르치기를 게을리 아니하고 편안히 살수 있는 땅과 세간 영욕을 멀리 한 취지로 밭도랑과 이랑 사이에 처하여 빈궁한 것을 스스로 족하게 알고, 을사(乙巳)年 五月 十五日에 수 七十세로 졸하였다. 부인은 의령 남씨(宜寧南氏) 이원(履源)의 딸로 부덕이 있었고, 공보다 四년뒤 경자년에 출생하여 十三년후 무오(戊午)年 一月 二十九日에 졸하니, 내기촌후 정원(内基寸後丁源)에 별장하고 아들은 수훈(洙勳)이요, 딸은 김경화(金景華) 처며, 손자는 동규(凍奎)·근규(槿奎)·선규(墡奎)고 증손은 용원(鎔元)·용형(鎔亨)·용의(鎔義)·용정(鎔貞)·용근(鎔根)·용득(鎔得)이요, 나머지는 다 기록 아니한다. 아! 공의 사행은 어버이를 섬겨 그 정성을 다하여 생사간에 여감이 없게 하였고, 몸가짐이 청렴하고 깨끗하여 빈궁을 스스로 즐거워 하였으니, 참으로 가히 오래토록 효도생각을 가진 군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바로 공이라 할 수 있겠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 하겠는가? 용원이 장차 돌을 깎아 표하려고 명을 부탁함으로 사절하다가 부득이하여 대략 위와 같이 서술하고 명(銘)에 쓰기를, 그 나무를 치지말고 이땅을 헐지말지어다. 한 떨기 곧은 돌이 오히려 이 일사의 무덤을 알리로다. 파평(坡平) 윤요중(尹堯重)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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